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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사실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질문 내용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면서 보증금, 차량 등을 상대방 명의로 마련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게 됐는데 제가 기여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며,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는 이혼 시 적용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동일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차량, 생활용품 등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입증 방법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려면 ①생활비·보증금 분담 내역(이체 기록, 현금 납부 영수증), ②함께 살았던 사실(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사진·증인), ③차량 구매 관련 비용 부담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이 보증금을 빌려준 경우 이를 차용증 또는 이체 기록으로 증명하면 보증금 중 본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많을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 협의와 소송 절차

우선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사실혼 해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해소 후 최대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각자의 경제 능력, 혼인 생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명의 재산 임의 처분 방지

상대방이 재산분할 전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해당 재산(보증금,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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