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5살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구속된 사이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만날 면접교섭권이 있는지, 다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혼 후 양육권을 가졌으나 구속 수감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양육권 회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 이후라도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며, 양육권 변경 심판을 통해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은 자녀와 교류하고 만날 권리로서, 친권이나 양육권과 별개로 비양육 부모에게도 인정됩니다. 이혼 판결 또는 협의이혼 조서에 면접교섭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에 별도로 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중이거나 출소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유효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및 제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속 기간 중 양육권 변경 문제
이혼 이후 양육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화했으므로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이는 기존 양육권자의 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아동 불법 연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양육권을 되찾으려면 양육 환경 회복(주거, 생활 안정 입증)과 함께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확보 절차
현재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 결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 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서는 아이의 연령, 의사, 현재 생활 환경, 양측 부모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면접교섭 방법으로는 월 1~2회 당일 방문, 방학 중 장기 방문, 전화·영상 통화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권 회복 가능성
출소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와의 유대가 입증된다면 양육권 재이전을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보므로, 변경 심판에서는 본인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주거, 경제력, 양육 계획, 가족 지원망)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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