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일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냈고,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아파트 퇴거 신청을 할 테니 6월 말까지 아기랑 나가라고 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진행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기를 안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산후 40일 신생아를 안고 있는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 + 아파트 퇴거 통보에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동의 없이 바로 나가실 의무는 없으며, 본인 측이 아파트 거주권 보호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복수 트랙을 동시에 방어적으로 가동하시는 것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 남편 측 퇴거 요구의 법적 효력
아파트가 남편 명의 또는 임차인 명의가 남편인 경우에도 본인이 부부 공동 거주지로 살고 있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6월 말까지 나가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퇴거 거부 시 남편은 법적 퇴거 조치를 위해 법원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즉시 나갈 필요는 없고 본인 측 법적 권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임시처분 신청으로 거주지 보호
본인은 이혼 소송 제기 또는 응소와 동시에 가사소송법상 '임시처분(본인과 자녀의 공동 거주지 사용 권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시처분을 인용하면 이혼 소송 종결 전까지 남편이 본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 측은 40일 된 신생아 양육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시면 법원이 임시처분 인용에 우호적인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본인이 남편의 이혼 요구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정황이면 위자료 청구 전에 남편 측 유책 사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①남편 측 외도, ②가정 폭력, ③지속적 폭언·정서적 학대 등 유책 사정이 입증되면 위자료(통상 500만~3,000만 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요구를 받은 정황이라면 오히려 남편 측이 유책 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사항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양쪽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분할 대상은 이혼 시점 부부 공유 재산(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며, 아파트 보증금·예금·남편 연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측은 ①혼인 기간 중 부부 공유 자산 목록, ②각 자산의 현재 평가액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측이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 조회 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권과 양육비
40일 된 신생아의 양육권은 통상 모(어머니) 측에 귀속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법원도 신생아 시기 양육권을 모 측에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양육권 유지와 함께 남편 측 양육비(통상 소득의 20~30% 수준)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남편 측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아파트 등기부등본(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명의 확인)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편 측 자산(부동산·예금·차량)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편 측 이혼 요구 + 퇴거 통보 카톡·문자를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인 조력으로 임시처분 신청 + 이혼 소송 대응 트랙을 가능한 한 빨리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신생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 압박을 받는 사안은 임시처분 신청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본인 측 거주권 보호 없이 이혼 협상에 응하시면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될 위험이 큽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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