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에서 사실혼 관계의 기혼자와 외도를 해 상대방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짜리 상간소송을 당한 사실을 집으로 송달된 부동산 가압류 통지 서류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본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중이라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제가 별도로 알아야 할 사항이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정황에서 본인(아내)이 별도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의 피고는 남편이므로 본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나, 부동산 가압류가 부부 공유 재산에 걸린 정황이라면 본인 측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한 흐름입니다.
■ 상간소송 피고 범위와 아내 지위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는 통상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이며, 본인(법적 배우자)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시 부부 공유 재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본인 측 재산권 보호 조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 통지가 본인 공유 명의 부동산에 걸린 정황이라면 본인 측도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의 법적 의미와 본인 측 대응
가압류는 본안 소송(상간소송) 판결 전 상대방 채권 보전을 위해 법원이 허용한 임시 처분입니다. 부동산이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부부 공유 명의인 경우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①남편 측 공탁금 납입, ②이의 신청, ③본안 소송 종결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우선 가압류 대상 부동산이 본인 단독 명의인지, 부부 공유 명의인지, 남편 단독 명의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단독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본인도 이의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이혼·재산분할 고려 시 점검 사항
본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정황이면, 본인도 남편에 대해 ①위자료 청구(본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②재산분할 청구(부부 공유 재산 보호) 권리를 가집니다.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인 정황이면 본인은 상대방 배우자(원고)와 별개로 상대방 본인(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정황이라면 남편 측 소송 결과 확인 후 재산권 보호 조치만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가압류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하여 가압류 내용(채권자·채권액·가압류 범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편 측 변호사와 가압류 해제 절차 일정을 공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측 별도 법률 조력으로 본인 측 재산권 보호(가압류 대응·이혼 시 재산분할 준비)를 별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남편의 이익을 대리하므로 본인 측 이익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 사실혼 관계라는 정황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간소송 결과에 따라 부부 공유 재산이 줄어드는 정황이면 본인 측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인 측 별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통지서와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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