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합의서 작성 후 단발적 문자로 인해 손해배상액 2,000만 원 약정금 소송 중입니다. 한 번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 측에 지급한 적이 있고, 외도 기간은 사실상 12개월 정도였으며 합의 후 문자 13일치에 불과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1,000만 원 위약금에 강제조정이 되었으나 원고 측이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감액 목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재판 진행 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원고가 진단서·병원 내역을 제출하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간 약정금(위약벌) 소송에서 추가 위반 행위의 경미성을 기준으로 감액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미 2천만 원을 지급한 이력과 추가 위반의 단발성을 강조하시면 재판부 직권 감액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 위약벌 약정의 효력과 직권 감액
상간 합의 시 작성한 ‘재발 시 ○○만 원 지급’ 약정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위약벌로 평가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기 어렵고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부당히 과다한 부분에 대해 직권 감액이 가능합니다. 본인 측 약정서 문구가 ‘위약벌’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손해배상 예정 성격이면 감액 길이 열립니다.
■ 본인 사안에서 감액 가능성
본인이 이미 1차 위반에 대해 2천만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고, 2차 위반이 단발적 문자 13일치에 그치며,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정황은 감액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통상 1차 위약벌과 동일 금액을 2차에도 부과하는 것은 손해 실질에 비해 과다하다는 평가가 가능하여, 본인 측은 ‘추가 위반의 객관적 정신적 손해가 1차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핵심 주장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 측 진단서·병원 기록 제출 시 영향
원고가 추가 위반으로 인한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서, 통원 기록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 추가 발생을 인정하여 감액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측은 진단서 작성 시점, 진단 사유의 단발적 문자 13일치와의 인과관계, 1차 위반 시 이미 누적된 정신적 손해와의 구분 가능성을 조목조목 다투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추정 원인’ 기재가 단발적 문자 자체를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 인과관계 항변 여지가 큽니다.
■ 본인이 보강해야 할 대응
첫째, 본인이 위약벌 약정 체결 당시 의사를 ‘재발 방지 약속의 상징적 액수’로 인식했다는 점, 손해배상 예정 성격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차 위반 문자 13일치의 구체적 내용·횟수·시간대를 정리하여 1차와의 질적 차이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측 가용 자력(소득·재산)을 일정 부분 진솔히 진술하여 ‘과다 액수가 본인 측 생계 곤란을 야기한다’는 형평성 주장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제조정의 1천만 원 수준이 합리적 출구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간 위약벌 소송의 감액 비율은 약정서 문구·위반 정도·원고 측 증거에 따라 큰 폭으로 갈리는 영역입니다. 변호인 조력 시 강제조정 직후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 종결도 가능하므로 준비서면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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