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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면접교섭 판결 받았는데 차단당해요, 양육비 안 줘서 안 보여준다는데 맞나요?

Q질문 내용

몇 년 전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뺏기고 협의이혼했어요. 위자료 안 받고 대신 양육비 안 주는 걸로 협의했는데, 법원 면접교섭권 판결도 받았지만 전남편이 이행 안 하고 번호까지 바꿔서 피합니다. 양육비 안 준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 보여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게 맞나요? 시아버지(의원)도 본인에게 연락 말라며 등록 안 된 번호 연락 안 본다는데 이런 게 정당한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의무가 별개 권리·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남편의 면접교섭 차단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본인이 정식 절차를 통해 강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면접교섭권은 부모 양측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의무이며, 한쪽이 미이행되었다고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차단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 판결의 강제 이행 절차

본인이 이미 면접교섭권 판결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은 집행권원 효력을 가집니다. 전남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①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②이행명령 후에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이행 강제), ③반복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와 감치(身柄拘束) 신청까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판결문 사본, 본인이 면접교섭을 시도한 흔적(연락 시도 기록, 차단 흔적), 전남편의 일관된 거부 정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협의 조항의 재검토

본인이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본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효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로 보호되며, 부모 양측의 사적 합의로 완전히 면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녀의 복리 평가에 따라 본인이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시는 흐름이 본인 측 면접교섭 권리 행사에도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 전남편 가족(시아버지) 측의 차단

전남편 가족이 본인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 자체는 본인의 면접교섭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전남편)이고, 본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한 이행명령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의원이라는 사정은 본인 사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인은 정식 법원 절차에 집중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이 면접교섭을 시도한 모든 흔적(전화 통화 기록, 메시지, 차단 화면 캡처)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행명령 후에도 미이행이 이어지면 추가 과태료·감치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육비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본인 측이 일부 지급 의사를 표시하시면 본인 측 면접교섭 청구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다섯째,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면 자녀 본인의 면접교섭 의사도 평가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면접교섭권 이행 절차는 자료 정리와 절차 순서가 결과를 가립니다. 판결문과 차단 흔적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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