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일 된 딸이 있어요.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6월 말까지 아기랑 나가라며 아파트 퇴거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퇴거 날짜는 미루기로 했지만 주거로 협박한 것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혼수 비용 1500만 원은 제 돈, 보증금은 남편 돈인데 혼수를 중고로 팔아서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생활비도 끊긴 상태고요.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아이 키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면 친권 포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본인 사안은 출산 직후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남편의 일방적 위협 행위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모두 본인 측에 유리한 정황이 다수 있어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본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 주거 협박과 생활비 차단의 위자료 평가
출산 후 40일밖에 안 된 영아를 둔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한 행위와 생활비 차단 행위는 부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이 의무 위반은 이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은 ①퇴거 통보 흔적(카톡·문자·녹음), ②생활비 차단 흔적(과거 입금 내역 비교), ③출산 후 본인의 신체·정신적 회복기에 발생한 위협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측 위자료 청구액은 사정에 따라 산정되지만, 본인 사정이 무거운 경우 일반 평균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혼수 비용과 재산분할 평가
본인이 직접 부담한 혼수 비용 1500만 원은 본인의 특유재산 성격을 갖고, 재산분할 평가에서 본인 측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은 남편 명의이지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혼수를 '중고로 팔아서 가져가라'고 한 발언은 본인 자산 가치를 임의로 처분하라는 요구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①혼수 비용 영수증, ②본인 자금 출처 자료, ③혼수 품목 사진과 현재 가치 평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양육권과 친권 평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평가되며, 영아·유아 사건은 모친에게 인정되는 사례가 압도적입니다. 본인이 양육 환경(주거 안정, 양육 능력, 정서적 안정)을 입증하시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별개로 부모 양측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 친권 포기는 법원이 자녀 복리 평가 후 인정합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표시하면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새 주거 마련을 위한 추가 분할 청구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거 마련을 위한 분할 비율 가중 청구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가산이 아니라 본인 측 양육비 부담, 자녀 학교·생활 환경 안정 필요성, 본인 측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 주거 마련 계획을 함께 제출하시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 명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편의 위협·생활비 차단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과 자녀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면 가족지원센터·여성 긴급전화 1366 등 공적 보호 자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인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 또는 본안 이혼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출산 직후 이혼 사건은 본인과 자녀 보호가 가장 시급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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