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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13일

이혼 후 연락 두절된 자녀, 부친 사망 시 상속권은? — 부산 상속 변호사가 정리한 상속 순위와 대응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와는 오래 연락이 끊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13년간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것은, 이혼도 연락 두절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재산을 나눠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판례·법령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

부모의 이혼, 자녀와의 연락 두절, 이혼 당시의 친권·양육권 포기는 상속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녀는 아버지 사망 시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부산·해운대)

연락이 끊겼는데도 왜 상속인이 되나요?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만 해소할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어머니 모두의 직계비속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하면서 한쪽이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권 포기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상속권과는 무관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그대로 있는 이상, 자녀의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누가 함께 상속인이 되나요? — 재혼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했다면 상속인 구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 이 사람은?

상속인 여부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친자녀

O 제1순위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

O 공동상속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입양 안 함)

X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양자·친양자 입양)

O

이혼한 전 배우자(친모)

X

※ 계모자·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어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순위의 자녀들 사이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와 전혼 자녀 1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1.5 : 1,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여기에 기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최종 몫이 조정됩니다.

연락두절 자녀를 빼고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를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한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그 자녀는 나중에라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그 자녀 몫까지 가져갔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입양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의 자녀)이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다음 항목 참조).

뒤늦게 부친 사망을 알게 됐다면 — 기간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탓에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보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뒤늦게 알았다면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아버지가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연락 두절로 아버지의 채무를 몰랐던 자녀에게 특히 중요한 구제책입니다.

부친이 재산을 전부 남에게 줬다면 — 유류분

아버지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재혼 배우자나 제3자에게 몰아준 경우에도,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 몫에 못 미치게 받았다면 그 부족분을 유류분 반환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유류분 침해를 안 날(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 최근 변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지만(자녀의 유류분은 유지),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은 원물이 아닌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왕래도 없었는데" 상속에서 뺄 수 있나요?

반대로,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그 자녀는 아버지와 왕래도, 부양도 없었으니 상속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왕래 단절만으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살해, 유언 방해·위조 등 한정된 중대 비행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른바 '구하라법'의 확대, 「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함께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왕래 단절과는 구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망 사실·상속인·상속재산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아버지의 사망 여부, 사망일, 다른 상속인(재혼 배우자·이복형제 등) 존재를 파악합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회: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확정과 대응 방향: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분할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상속회복청구·한정승인 등 대응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상속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다면

연락 두절 상속 사건은 '기간'과 '재산 파악'이 함께 걸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부산이나 해운대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상속회복청구·한정승인 등 기간이 걸린 절차를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지

·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파악·분할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 구조인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상속·가사 및 부동산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처리해 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는 물론, 대전·강원·여수 등 각 지역의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는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혼과 연락 두절은 친자관계를 끊지 못하므로, 자녀는 아버지 사망 시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아버지가 양자·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아버지의 친자녀(전혼 자녀)와 법률상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입니다.

Q. 부산에서 상속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회복청구·한정승인 등 기간이 걸린 절차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지,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 파악·분할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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