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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8일

통계가 보여주는 변화 — 이혼은 줄었지만, '맞벌이 이혼'이 표준이 됐다

먼저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건수 자체가 폭증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이혼은 8만 8,130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습니다. 혼인 자체가 줄어든 시대이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달라진 것은 이혼의 구성입니다. 같은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자는 40대 후반(7.0건), 여자는 40대 초반(7.7건)이었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5~9년차가 17.3%, 4년 이하가 16.3%로, 결혼 10년 미만의 이혼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3.9세, 여자 31.6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의 당사자 대부분이 바로 30~40대입니다.

여기에 맞벌이 통계를 겹쳐 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8.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60.4%로 처음 60% 선을 넘었습니다. 막내가 6세 이하인 가구조차 절반 이상(56.5%)이 맞벌이입니다. 즉, 지금 30~40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 그 사건은 통계적으로 맞벌이 이혼일 가능성이 절반을 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 핵심 정리 — 30~40대 맞벌이 이혼, 무엇이 다른가

① 두 사람 모두 소득·자산 형성에 기여 → 재산분할이 "누가 벌었나"가 아니라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나"의 싸움이 됩니다.
② 아파트·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얽혀 있어 빚(소극재산)의 분할이 함께 문제됩니다.
③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 등 아직 받지 않은 미래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④ 부부 모두 일하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서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승부처가 됩니다.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 부산·울산·경남 이혼·가사 사건 상담 가능

상담실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유형

13년째 변호사로 일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이혼 상담에서 뚜렷하게 늘었다고 체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특정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사실관계를 변경하고 일반화한 것입니다.

유형 1. 결혼 3~7년차, "집안일은 반반이라더니"

양쪽 모두 직장을 다니는데 가사와 육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갈등이 누적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의 법적 쟁점은 감정이 아니라 신혼집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또는 한쪽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얹혀 있어, 집의 시세·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대출을 인수할지가 협의의 중심이 됩니다. 감정 싸움을 오래 끌수록 이 계산만 복잡해집니다.

유형 2. 30대 후반~40대 초반, 육아기의 경력 갈등

아이가 태어난 뒤 한쪽의 경력 유지 문제로 부부 관계가 흔들린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둘 다 일하기 때문에 "내가 키우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무시간 중 돌봄 공백을 조부모·기관 등으로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유형 3. 40대, 각자 통장·각자 자산 관리형 부부

결혼 후에도 소득과 자산을 각자 관리해 온 부부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서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 재산 확인(조회)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금·주식·가상자산·보험·퇴직급여까지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확정하는 단계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최대 쟁점 ① 재산분할 — 맞벌이라고 "무조건 반반"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청구 기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후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다 2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제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둘 다 벌었으니 5:5 아닌가요?"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 기여와 함께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맞벌이라는 사정은 균등 분할에 가까워지는 요소일 뿐, 소득 격차가 크거나 한쪽이 가사·육아까지 전담했다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었던 쪽도 가사·육아 기여로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도 나눕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당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맞벌이 부부라면 양쪽의 퇴직금·퇴직연금이 모두 분할 대상 목록에 올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로 노후에 상대방 노령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은 가능합니다

30~40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은 "자산 = 집 한 채 +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눠야 할 채무(소극재산)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대출이라면 그 부담도 기여도에 따라 정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 낀 신혼집을 두고 "빚뿐이라 나눌 게 없다"고 단정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맞벌이 이혼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의 금액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협상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최대 쟁점 ② 어린 자녀의 양육 — "계획"이 있는 쪽이 앞섭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워 왔는지(주양육자의 계속성), 자녀의 연령과 애착,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양육 환경과 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의 전체 구조는 별도 글 「양육권 판결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권 다툼에서 특히 갈리는 지점은 돌봄 공백 계획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하는 이상 "근무시간에 아이는 누가 보나"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실재성, 어린이집·학교와 직장·주거의 거리, 야근·출장 시의 대안까지 시간표로 제시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막내가 6세 이하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시대에, 법원도 "일하면서 키우는 계획"의 현실성을 봅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높아 기준표상 양육비 구간도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거주 지역, 자녀 수, 치료·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가감합니다. 양육비는 감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자료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협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최대 쟁점 ③ 절차 — 협의·조정·소송, 시간의 값이 다릅니다

30~4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서 절차 선택은 곧 시간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한 경우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칩니다. 이때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지만,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실무적으로 30~40대 맞벌이 이혼의 상당수는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양육 조건을 조율해 마무리됩니다. 부산·경남 거주자의 협의이혼 신청과 가사 사건은 주소지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든 공통 준비물은 같습니다. ① 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대출·보험·퇴직급여, 각자 명의 포함) ②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③ 자녀가 있다면 양육 기록과 양육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상담과 그렇지 않은 상담은 첫날부터 논의의 깊이가 다릅니다.

부산에서 이혼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이혼·양육권 사건의 변호사를 정할 때는 ① 변호사의 검증 가능한 자격과 경력(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등), ② 이혼·재산분할·양육 사건의 실무 경험, ③ 별거·사전처분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이혼은 재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퇴직급여·연금·대출까지 포함한 재산 목록을 초기에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사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인천·세종·청주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은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맞벌이는 균등 분할에 가까워지는 사정일 뿐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소득이 적었던 쪽도 가사·육아 기여로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2250)에 따라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눠 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맞벌이인데 아이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성별이나 소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워 왔는지와 함께, 근무시간 중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Q. 부산에서 이혼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변호사의 검증 가능한 자격과 경력(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등), 이혼·재산분할·양육 사건의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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