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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3일

아내가 이혼 준비 중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남편이 집에서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부부 싸움 중 밀치는 행위가 있었고, 아내가 가출 후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즉시 발령될 수 있는지,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강제로 내보내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짐을 가지러 올 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의 가출과 경찰 신고로 인해 가정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강제퇴거 여부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퇴거 명령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즉시 격리, 접근금지, 주거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가볍더라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장된 진술이 있더라도 경찰·법원의 판단 기준

경찰과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과장되었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박 증거(당시 상황 녹취, CCTV, 목격자 등)를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직접 접촉과 짐 인도 문제

아내가 직장 방문 금지를 명확히 통보한 뒤 다시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짐을 가져가는 절차에서도 제3자 동행 또는 경찰 입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직접 만남을 시도하면 추가 신고 위험이 있습니다. 짐 인도는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내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시 부부 싸움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과장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대응과 이혼 소송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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