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측의 이혼소송과 스토킹 고소(80% 무혐의·20% 구공판) 진행 중이고, 가정법원에서 2차례 면접교섭 방해 시 양육권 박탈 경고 받았습니다. 가정법원 강제 면접교섭으로 아들이 태어나고(25년 4월) 1년 2개월 만에 처음 얼굴 보게 됐어요. 양육비는 2600만 원 정도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 보여주는 행동을 가족·지인·변호사·판사도 이해 못 하는 상황인데, 친자 검사를 해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친자 검사는 본인 측 의지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이지만, 가정법원 절차 진행 단계와 본인 측 부자관계 보호 의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친자 검사의 법적 의미
친자 검사는 본인과 자녀 사이의 생물학적 부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이 아이의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부자관계는 이미 형성된 상태이고, 친자 검사 결과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자 검사 결과 비친자로 확인되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본인이 자녀의 출생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는 영역이라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본인 사안에서 친자 검사 결정의 고민 포인트
첫째, 본인이 ①아이와의 정서적 부자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의지가 강하시고, ②양육비를 이미 2600만 원 정도 지급한 상황이며, ③1년 2개월 만에 처음 아이를 만나게 된 감개무량한 상황이시라면 친자 검사가 본인 측 부자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 ①아내 측 행동의 배경에 친자관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시거나, ②양육비 부담의 정당성을 확인하시고 싶으시거나, ③본인 측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시면 친자 검사가 명확한 답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친자 검사 진행 방식
첫째, 본인이 자녀의 동의(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채취한 시료에 의한 검사는 결과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법원을 통한 정식 친자 감정 신청은 본인이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이 아이와 만나는 시점에 함께 자녀의 시료를 채취하실 경우 모친 동의 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사전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본인 측 입장 정리
본인이 1년 2개월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만나시는 시점은 부자관계 형성에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본인이 친자 검사를 곧장 진행하기보다 ①첫 면접교섭을 통해 본인 측 부자관계 의지를 확인하시고, ②변호사와 친자 검사 진행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협의하신 뒤, ③본인 사안 전체 평가에서 친자 검사가 본인 측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본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 본인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사전 정리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 가정법원 면접교섭 진행과 본인 측 안전
가정법원이 강제로 면접교섭을 정해준 상황은 본인 측 부자관계 형성에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본인이 면접교섭 시점에서 아이와의 안정적 관계 형성에 집중하시고, 친자 검사 같은 별도 절차는 가정법원 절차 종료 후 결정하시는 흐름이 본인 측 양육권·면접교섭 권리 보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친자 검사는 결정 시점과 절차가 본인 측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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