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관계로서 상대가 기혼자인 걸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도 일면식이 있고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부적절한 관계임을 상호 인지하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우연히 관계가 탄로 났고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 왔어요. 소송 얘기는 아직 없지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 사안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큰 사건이고, 본인 측 책임 평가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정리 방향과 응대 태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 평가가 분리됩니다.
■ 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구조
혼인 관계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인정됩니다. 가해자 측이 ①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②부적절한 관계로 평가되는 행위 발생, ③배우자 측 정신적 피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은 배우자 측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인이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계를 유지한 사정은 위자료 평가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 유지, ②상대 배우자와 일면식이 있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사정, ③부적절한 관계임을 상호 인지한 정황, ④관계 정리 시점이 본인 측 의사로 결정되지 않은 사정이 결합되어 본인 측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측 위자료 청구액 평가는 ①관계 유지 기간, ②관계 정도(만남 빈도, 신체적 접촉 여부, 자금 거래 여부), ③상대 배우자 측 정신적 피해 정도, ④본인 측 직업·소득 수준에 따라 분리됩니다.
■ 사전 대비 단계
첫째, 상대와의 연락 내역(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 기록)을 모두 무단 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측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 본인 측 위자료 평가가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상대 배우자 측이 연락하면 ①본인이 자극적 응대를 피하고, ②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뒤 응답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과 또는 사실 인정 발언을 하시면 그 자체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본인 측 책임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기혼자)와의 관계를 즉시 정리하시고 관계 정리 의사를 상대 배우자 측에 분명히 표시하시면 위자료 평가에서 본인 측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협상과 소송 평가
상대 배우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 협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소송 없이 종결 가능한 흐름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정식 소송으로 이동합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본인 측 자력, 본인이 관계를 정리한 시점, 본인 측 반성 표명 자료, 상대(기혼자)와의 관계 정도 자료가 모두 평가에 반영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이 상대(기혼자)와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시간순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 배우자 측 응답은 변호사 도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측 직업·소득·자산 자료를 정리해 위자료 협상 또는 소송 단계에서 자력 평가에 대응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이 직장에서 상대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경우 향후 직장 내 분쟁 가능성도 함께 평가하시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간 손해배상 소송 대비는 사전 자료 정리와 응대 태도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연락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