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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이혼 숙려 기간 중 집 남편 명의로 이전 요구, 지금 해주는 게 좋을까요?

Q질문 내용

지금 이혼 숙려 기간인데 집을 남편 명의로 돌리라고 하네요. 지금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혼 후에 해주는 게 좋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숙려 기간 중 본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 측 명의로 이전하시면 본인 측 재산분할 청구권에 결정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혼 절차가 정식 종료되고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에 이전하시는 흐름이 본인 보호에 가장 안전합니다.

■ 이혼 절차에서 부동산의 일반 평가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 또는 양측이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면 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비율은 양측의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이 보유하신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본인 측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시면 본인 측 분할 청구 자료가 약화되고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위험 요소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이혼 숙려 기간 중이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이 요구의 배경에 따라 평가가 분리됩니다. 첫째, 단순히 명의 정리가 필요한 사정(원래 본인 명의가 잘못 등기된 사정)이라면 정식 절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본인 측 청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면 본인 측 분할 권리에 결정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 중 일방의 명의 이전 요구는 후자의 사정인 경우가 많고, 본인이 응하시면 사후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절차

첫째, 이혼 숙려 기간 중에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임의로 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 측 자산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혼 절차에서 정식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부동산의 귀속 또는 분할 비율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분할이 확정된 후에 명의 이전이 필요하면 그 시점에 진행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넷째, 본인 명의 외에 양측 자산 전체(예금, 차량, 보험, 퇴직금 예상액)를 정리해 본인 측 재산분할 청구 자료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보강해 두실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본인 측 자금 출처 자료(본인 자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흔적), 혼인 후 부동산 관련 비용 부담 내역, 본인 측 자산 형성 기여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본인 소득, 양육·가사 기여)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면 본인 측 협의 의사를 변호사 도움으로 조정해 재산분할 협의서를 정식 작성하시면 사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이혼 숙려 기간 중 자산 보전은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본인 측 자금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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