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먼저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남편까지 같이 만나서 삼자대면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제가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누구는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또 누구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안 된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상간녀와 남편까지 함께하는 삼자대면 제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려 불리한 발언을 남길 위험이 큰 자리이기도 합니다. 녹음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라면 적법한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 삼자대면 자리에 나가는 일이 가지는 양면성
대면 자리에서는 상간녀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 남편이 변명하거나 자백하는 발언, 두 사람의 친밀도를 보여 주는 표현 같은 자료가 한꺼번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분노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향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발언을 하실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만남에 응하시려면 미리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발언, 자리에서 빠져 나오는 시점 등을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남 장소는 공개된 카페처럼 본인이 자유롭게 자리를 뜰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 녹음의 적법성 정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체계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자리에 함께 있는 대화는 녹음해 두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본인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참여한 녹음 파일은 상간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만남 전 준비와 만남 중 행동 가이드
만남 전에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고,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어떤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미리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만남 중에는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시고, 사실 확인 질문 위주로 대화를 끌어가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욕설, 협박성 발언, 폭로 위협 같은 표현은 본인에게 형사 고소 빌미가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녹음은 자리에 앉기 전에 미리 시작해 두시고, 만남 종료 후에는 파일을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삼자대면 자리는 한 번의 발언이 향후 소송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남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질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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