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말 조정이혼했고 2024년 6월까지 1,250만 원 재산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50만 원만 주고 안 준 게 다입니다. 오늘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니 회생 중이라 못 준다고 하네요. 양육비는 2026년 2~6월 4개월간 월 60씩 제대로 줬더라구요. 아마 비면책 채권이라 포함시킨 건지 어떤지, 저한테는 등기 온 게 없고 개시 전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만 가능할까요?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인 채무와 평가가 달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부등재 외에도 회생 진행 단계 확인, 채권자 신고, 강제집행 검토까지 여러 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의 평가 차이
양육비는 자녀 복리에 직결되는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반면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회생 중이라고만 말하고 본인에게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채권자목록에 재산분할금 채권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첫 단계
가장 먼저 상대방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거나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단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이 났는지, 아직 신청만 된 상태인지, 인가결정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회생 관련 우편이나 법원 서류가 전혀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목록에 본인 채권이 빠진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채권 기재 여부를 정정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 활용 가능한 회수 절차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으로 작동하므로 재산조회, 예금 압류, 급여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다면 일정한 집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회생 진행 상황 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함께 검토 가능하지만, 회생 진행 중에는 절차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양육비 부분은 미지급 사정이 추후 다시 발생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같은 별도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회생 진행 단계 확인과 채권자 신고 누락 대응은 시간 다툼이 큰 작업입니다. 조정조서와 상대방 회생 관련 정보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회수 가능성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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