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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이혼 재산분할 1,200만 원 거의 미지급 상태에서 상대가 개인회생, 회수 가능할까요?

Q질문 내용

2024년 1월 말 조정이혼했고 2024년 6월까지 1,250만 원 재산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50만 원만 주고 안 준 게 다입니다. 오늘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니 회생 중이라 못 준다고 하네요. 양육비는 2026년 2~6월 4개월간 월 60씩 제대로 줬더라구요. 아마 비면책 채권이라 포함시킨 건지 어떤지, 저한테는 등기 온 게 없고 개시 전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만 가능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인 채무와 평가가 달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부등재 외에도 회생 진행 단계 확인, 채권자 신고, 강제집행 검토까지 여러 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의 평가 차이

양육비는 자녀 복리에 직결되는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반면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회생 중이라고만 말하고 본인에게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채권자목록에 재산분할금 채권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첫 단계

가장 먼저 상대방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거나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단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이 났는지, 아직 신청만 된 상태인지, 인가결정까지 이뤄졌는지에 따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회생 관련 우편이나 법원 서류가 전혀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목록에 본인 채권이 빠진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채권 기재 여부를 정정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 활용 가능한 회수 절차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으로 작동하므로 재산조회, 예금 압류, 급여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다면 일정한 집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회생 진행 상황 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함께 검토 가능하지만, 회생 진행 중에는 절차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양육비 부분은 미지급 사정이 추후 다시 발생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같은 별도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회생 진행 단계 확인과 채권자 신고 누락 대응은 시간 다툼이 큰 작업입니다. 조정조서와 상대방 회생 관련 정보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회수 가능성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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