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5년에 해외 국적을 갖고 태어났고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 부친이 해외 국적이라 그쪽 국적을 취득한 경우예요. 어머님은 한국 국적이라 법적으로 가족관계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향후 상속 등이 이슈가 될 것 같아 가족관계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1985년 당시 부친이 해외 국적이면 출생신고가 안 됐던 시점이라 인지청구는 못 받고, 소송 등을 통해 법원 판결로 가족관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가족관계 등록을 원하시고 DNA 친자 확인 서류도 있어요. 제가 미국 국적 유지하면서 가족관계 등록할 방법 있을까요? 소요 기간이나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모친과의 친자 관계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 출생신고 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활용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1985년 제도와 현행 제도의 차이
질문하신 사안의 핵심은 본인이 출생 당시부터 외국 국적만 보유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5년 당시 제도와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상당히 달라 단순 신고로 처리되기 어렵고, 구청에서 안내한 대로 법원의 판결이나 허가가 필요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모친이 한국 국적자이고 DNA 친자 확인 결과까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친생자 관계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활용 가능한 법원 절차
실무에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를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창설 절차가 먼저이고, 모친과의 친자 관계를 정식으로 확인받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 국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모친과의 친자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필요 자료와 일반적인 소요 기간
모친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공증본, 미국 여권과 국적 증명 자료, DNA 검사 결과서, 그동안의 모자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진과 통신 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소요 기간은 사건 형태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사전 검토 단계에서 견적을 함께 받아두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향후 상속 대비를 위해 미리 진행하시는 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족관계등록과 상속 대비를 동시에 정리하려면 가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와 DNA 결과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최적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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