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동거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저를 폭행해서 경찰 불러서 락 걸렸어요. 그 뒤로 화해해서 신고 취하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사실혼 관계라며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사건 넘기고 출석 요구해요. 제가 왜 가야 되냐고 하니 출동 경찰관이 사실혼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합니다. 저희는 결혼할 마음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안 갈 수는 없나요?
동거 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사실혼 관계로 판단해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했다면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석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이 보는 사실혼의 범위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폭력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만으로 곧장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 의사, 공동생활 실체, 가족 간 왕래 같은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본인 사안에서는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사실혼 부정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이 곧장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찰 출동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사건 종결을 위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본인이 비협조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석 시 진술 방향과 사전 준비
출석을 결정하셨다면 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의사가 없었고 단순 동거에 가까웠다는 점, 현재 화해가 이뤄졌고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 가족 간 왕래나 공동 자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처한 직장이나 일상 환경상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화해 출석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서면 진술이 허용되는지를 문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안 가는 흐름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실혼 인정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라 첫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사실혼 부정 주장의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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