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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상속포기 후 원고가 소일부취하서 제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까요?

Q질문 내용

상속 때문에 채무 소송이 들어와서 6월 1일에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원고 측에서 오늘 6월 19일 전자소송 포털에 '소일부취하서'를 통해 소를 일부 취하한다고 올렸어요(피고가 2명인데 그중에 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변론기일이 7월 21일에 잡혀 있는데 소가 취하되면 변론기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일부취하서 받고도 변론에 출석해야 하는 건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일부 취하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더 이상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는지와 소취하의 정확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 일부 취하의 법적 효력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취하하면, 그 부분에 한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취하된 사안이라면 채무 책임을 다투기 위한 변론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 취하의 정확한 대상이 본인인지, 다른 피고인지, 또는 청구 일부 금액만 취하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취하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인 사안의 흐름 확인

본인은 이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셨고, 이후 원고가 본인에 대한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측이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취하서에 본인 성명과 청구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수리결정문은 별도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론기일 출석 여부 점검

전자소송 화면에서 소일부취하서 본문을 직접 열어 본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취하된 사실이 명확하면, 7월 21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연락해 본인에 대한 부분은 종결로 처리되는지, 변론기일이 본인과 분리되어 진행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역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속포기와 소일부취하가 함께 진행된 사안은 절차 마무리 방식에 따라 후속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소일부취하서와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변론기일 처리와 향후 채권자 측 후속 청구 가능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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