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피고이고 원고는 남동생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받았어요. 미련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랑 동생이 결혼 1년 차이로 한 상태에서 2년 후부터 동생네가 부탁해서 제 카드, 통장,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까지 해 줬는데 20여 년간 그쪽이 사용했어요. 결국 제가 명퇴 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변론할 때 이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동생이 20여 년 동안 본인 명의의 카드, 통장, 대출까지 사용했고 그 부담을 본인이 결국 정리하신 사정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니 객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본 구조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계산해 진행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본인 명의를 활용해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동생 측 특별수익 또는 본인의 구상금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금융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자금 지원이나 증여에 가깝다면 유류분 계산 단계에서 반영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입증이 필요한 자료의 종류
단순히 '동생이 내 카드와 통장을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동생이 실제로 사용한 카드 거래 내역, 본인 명의 대출금의 사용처와 흐름, 동생이 변제하지 않은 잔액, 카드 사용 당시 본인이 부탁받았다는 문자나 카톡, 명퇴 후 본인이 직접 채무를 상환한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 같은 자료가 모두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과 기간을 표 형태로 정리하면 설득력이 한층 올라갑니다.
■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의 활용 방향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는 단순한 억울함 표현보다 동생 측이 이미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점, 본인이 대신 부담한 채무가 있다는 점, 그 금액이 유류분 청구액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장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생의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본인이 동생을 상대로 가지는 별도 구상금 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상계 주장 형태로 정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유류분 사건은 청구액 산정과 상계 주장의 결합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자료, 카드 사용 내역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과적인 방어 구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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