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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23년 별거 후 합의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연락처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Q질문 내용

제가 따로 떨어져 살아온 지가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남편 거주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했더니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인데 서울 가정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비용도 조금 들어간다는데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남편 쪽 초본을 떼니 마지막 주소지가 나와 있어서 찾아가 합의이혼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23년 별거 후 협의이혼을 시도하시는 사안은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상대방을 만나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큰 문턱입니다. 만약 남편과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옮겨가는 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기본 구조와 관할 법원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의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 법원이 안내되는 일도 흔합니다.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협의이혼이 진행되기 어렵고, 양쪽 모두 이혼 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동의와 출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만으로는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 초본 주소 활용과 합의 시도의 한계

남편의 초본 마지막 주소지가 확인된다면 우선 그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사안이라 실제 거주지나 연락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끝내 닿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만 무리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길을 검토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23년 별거를 활용한 재판상 이혼 가능성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3년에 이르는 장기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정입니다. 별거 시점, 별거 경위, 그동안의 연락 단절 흔적, 별거 기간 동안 양쪽의 생활 모습을 정리해 두시면 재판상 이혼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 소송 구조나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장기 별거 후 이혼 사안은 절차 선택과 비용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본과 별거 흔적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협의이혼·재판이혼 중 어떤 길이 가장 빠른 해결인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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