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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30년 연락 끊긴 양자 자녀가 상속인, 장례비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요?

Q질문 내용

친척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신 지 30년 넘었고 제주도에 동생분이 계시지만 연세가 많아 못 오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줄 알고 외사촌인 저희가 평소 용돈도 드리던 분이라 제가 모든 비용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사망신고 진행하려고 보니 외사촌인 저희는 못 한다고 해서 제주도 동생분 서류로 사망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자로 들인 자녀가 있다는 게 처음 확인됐어요. 사촌들이 이제야 그 사실을 얘기해 주시더라구요. 통장이 나왔는데 은행에서 오래 연락 끊긴 사람이 있으면 법무사 통해 공증받고 동생분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용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 있는데, 3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사람한테 장례비도 못 받고 돈만 가져가게 할 수는 없어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양자로 입적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장례비를 부담하셨다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그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양자 자녀의 상속권은 친생자와 동일

민법은 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더라도 입양관계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사촌이나 동생분이 임의로 통장을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어렵고, 은행이 안내한 공증 절차도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지위가 확인되면 자녀 측에 상속재산이 우선 귀속됩니다.

■ 장례비 회수의 법적 근거

본인이 장례식장 비용, 화장 비용, 봉안 비용 등을 실제 지출하셨다면 그 부분은 단순한 호의 지출이 아니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비용 상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장례식장 계약서, 봉안 시설 계약서, 부고 비용 자료 같은 객관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재산에서 본인이 지출한 합리적 장례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지금 진행하면 좋은 절차

우선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자녀의 생존 여부와 주소지가 확인되면 그 자녀에게 상속 진행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도 자녀 측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부담한 장례비는 영수증 일자별로 정리해 두시고, 상속인이 확정된 단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 또는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우선 변제 주장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 자녀와 연락이 끝까지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절차를 통한 처리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양자 자녀와의 관계 정리, 장례비 회수, 통장 정리는 절차가 서로 얽혀 있어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회수 가능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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