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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합의이혼 직후 친권자 변경 소장 받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질문 내용

2025년 7월에 합의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시댁이랑 단절돼서 아버님이 본인 돈이 제가 쓰는 게 싫다며 이혼해야 재산 넘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매일같이 이혼하자고 졸랐습니다. 합의이혼하면 서류만 그런 거지 아이들과 예전처럼 사는 거라고 했고 평소 폭언이 심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 왔어요. 결국 전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했고, 판결문에도 양육권은 부, 양육비는 부 혼자 부담, 면접교섭은 주 1회로 정해졌어요. 그러다 다시 폭언이 시작돼서 따로 살게 됐는데, 전 남편이 아이들을 본인이 양육권자라며 데려가서 보여주지도 연락도 차단했고 학교, 병원 찾아가니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8월까지 접근금지 명령 받았는데, 갑자기 친권자 변경·양육비 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양육비를 요구해요. 어떻게 맞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합의이혼 후 단기간 내에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가 들어온 사안은 그대로 인용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녀 복리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답변서 제출 시점부터 빠르고 단단하게 대응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친권자 변경 요건과 단기간 청구의 의미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이 이미 확정된 사안에서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한쪽이 원한다고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복리를 위해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이 이뤄진 지 수개월 만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사안은 그 짧은 기간 안에 자녀 복리에 어떤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받아들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청구는 그 자체로 청구인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 본인 사안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자료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사실상 차단하고 연락을 막은 사정, 학교와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오히려 본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정황, 접근금지 결정 경위와 그 결정의 내용, 합의이혼 당시 상호 약속한 사정(서류만 그런 거다, 예전처럼 살자 같은 발언)이 담긴 카톡, 전 남편의 폭언과 협박성 메시지가 모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자녀 1인당 100만 원이라는 양육비 청구도 실제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정해지므로 청구액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답변서·자료 제출의 단계별 대응

가장 먼저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합의이혼 당시 친권·양육 합의의 경위, 그 후 발생한 면접교섭 차단과 연락 단절, 본인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한 시도와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 결과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이 보낸 모욕성·협박성 카톡과 '모든 것을 뺏어 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그 캡처본을 별지 증거로 첨부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면접교섭 변경 청구나 자녀와의 만남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면 자녀 복리 측면에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사사건은 초기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소장과 합의이혼 판결문, 카톡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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