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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3년 연애·2년 동거, 사실혼 인정받고 상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Q질문 내용

여자친구와 3년 연애를 했고 전입신고는 안 했지만 2년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 제 직장 바로 옆이라 일주일에 1~2번 정도 본가에 옷이나 짐 챙기러 가는 거 말고는 사실상 같이 살았어요. 생활비 목적으로 공동명의 통장이 있고 매달 서로 일정 금액씩 넣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돼야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년 동거랑 배달 내역, 공동통장 정도만으로 사실혼 인정되나요? 결혼 약속으로 만났고 양측 부모님끼리 정식 인사는 없었고 서로 집 찾아가서 부모님 뵙기만 했어요. 외도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혼 인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단순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과 공동생활 실체가 충분히 입증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상간 위자료 청구의 길이 열립니다.

■ 사실혼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한 동거 여부만 두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존재했는지입니다. 전입신고나 혼인신고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부부로 살아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맞춰 실제 공동생활을 영위한 흔적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한집에 머문 시간이 길었을 뿐이라면 단순 동거로 평가될 수 있어,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 정리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본인 사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

2년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한 흔적, 공동명의 생활비 통장 운영, 결혼 전제로 한 교제, 서로의 부모를 방문해 인사한 사정은 모두 사실혼 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없었던 점, 공식적인 상견례나 결혼 준비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풍부할수록 균형이 본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생활 사진, 공동통장 사용 내역, 생활비 분담 기록, 같은 주소로 배송된 택배 영수증, 가족과 지인의 진술 같은 자료가 중요한 보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상간 위자료 청구 전 자료 정리 순서

현재 단계에서는 외도 증거보다 사실혼 입증 자료를 먼저 두텁게 확보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공동통장 거래 내역, 배달앱 사용 기록, 함께 거주한 주소로 배송된 택배 내역, 결혼을 전제로 한 문자 메시지, 가족과 친구의 진술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단계에서 외도 증거를 함께 결합하면 상간 위자료 청구의 기반이 한층 단단해집니다. 사실혼이 부정될 위험이 큰 사안이라면 외도 증거만 가지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다른 방향(직접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 주장의 한계 검토 등)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실혼 인정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위자료 규모가 모두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동거 증거와 외도 증거를 함께 점검받아 두시면 청구 전략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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