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했어요. 아들 딸 두 명이 있고요, 협의이혼서에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전 남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사·육아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정했고, 나중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양육비 부담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비양육자고, 숙려기간부터 따로 나와 알바를 구해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왔구요. 일을 못 할 때는 감액하거나 못 보낸 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과 재혼해서 아이를 출산했고, 신생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 남편이 양육비 심판청구를 걸면서 자녀 1인당 30만 원씩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감액을 받고 싶고, 면접교섭도 한참 거절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하고 싶은데요. 출산·무직 사유로 감액이 가능할까요? 심문기일에 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출석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서에 '양육비는 양육자 측이 부담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부모의 양육의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른 쪽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의무와 협의이혼서의 효력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를 한쪽으로 정해 두었어도 그 합의가 영구적으로 다른 쪽 부모의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 양쪽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사정·소득 변동·재혼 같은 사정이 바뀌면 어느 쪽이든 양육비 심판청구를 새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서 부모 각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 부양 중인 다른 가족 수, 자녀 연령과 거주 환경 등을 종합해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인이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
출산 직후 무직 상태이고 갓 태어난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다는 사정은 양육비 감액 주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새로 늘었다는 점,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복귀 시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산정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청구인 측 실제 소득도 다툼 대상입니다. 가족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고 소득이 평소 받던 월급의 3분의 2 수준으로만 잡혀 있다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업장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부모와 함께 농어촌에서 생활하며 양육 보조 인력이 있다는 점은 양육비 부담 산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 정상화와 자녀 복리
면접교섭이 장기간 거절되고 있고 일방적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별도의 면접교섭 심판 또는 변경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산 회복 기간 이후 만남을 요청했는데 자녀들 스케줄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면, 거절 경위와 그동안 신청자 측이 어떤 일정을 제안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직후 조부모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를 비난하거나 만남 자체를 꾸짖는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자녀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법원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스스로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인지, 주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반응인지는 면접교섭위원이나 가사조사 단계의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 심문기일 출석과 양육권 변경 전망
심문기일에는 출산 사실, 현재 무직 상태, 신생아 양육 상황,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지급해 온 양육비 내역, 향후 경제활동 복귀 계획을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동반해 출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맡길 곳이 없어 불출석하는 쪽보다 직접 출석해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딸을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현재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양육권 변경 인정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선은 면접교섭 정상화와 양육비 감액에 자원을 집중하시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양육비 감액과 면접교섭, 양육권 변경은 한 사건 안에서도 우선순위와 전략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심문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자료 구성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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