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6월 19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인트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인트는?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한 시간 동안 마련한 집과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같은 자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 온 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절차,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시각에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배우자를 상대로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합의로 헤어지는 협의이혼이든 법정에서 다투는 재판이혼이든 가리지 않고 인정됩니다. 부부끼리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전략 흐름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결과를 좌우하는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나눠야 할 재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드러내는 일이고, 둘째는 그렇게 확인된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내세우는 일이며, 셋째는 입증된 기여도를 토대로 분할 비율을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까

그렇다면 분할 대상은 어떻게 가려질까요. 대법원은 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므1397 판결). 판단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든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든, 또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해 왔든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힘을 합쳐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부동산은 물론 현금과 예금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나 아내 명의의 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전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후 가사노동이나 내조를 통해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간접적으로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분할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집니다.

재산 유형별로 살펴보기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그 사람만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 이혼 시점에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분할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무 — 혼인 기간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이라도,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처럼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처럼 일상적인 가사와 연결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계를 책임지다가 빚을 떠안게 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소득능력·자격 — 혼인 중 한쪽이 배우자의 뒷받침에 힘입어 변호사나 의사처럼 장차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자격으로 기대되는 장래 수입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따지나

앞서 분할 비율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기여도를 가늠할 때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로는 혼인 생활을 이어온 기간, 전업주부라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기간,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 정도,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을 누가 얼마나 댔는지 등이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판례 분석과 전략

소송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 자신의 기여에 걸맞은 몫을 청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여도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이 어떤 행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는가'를 판례를 통해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기여로 인정받기도 하고, 반대로 당연히 인정될 줄 알았던 부분이 사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쌓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기여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분할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깊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메인 사이트(daehanlaw.com)에서 같은 글 보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이혼전문센터 · 이혼·가사 전문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