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1.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혼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사유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2. 이혼 사유별 인정 기준
부정행위 (제1호)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지속적인 교제, 부적절한 만남, 동거 정황처럼 혼인 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가 문제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만남의 경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 판단 시 확인할 사항: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나 만남이 지속되었는지, 숙박·동거·여행 등 혼인 신뢰를 훼손할 정황이 있는지, 문자·사진·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해당 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악의의 유기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거가 시작된 이유,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 단절 경위, 자녀 양육 부담이 한쪽에게 집중된 사정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제4호)
폭행, 학대, 반복적인 폭언, 모욕, 협박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배우자가 이를 방치했는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제4호).
3년 이상 생사불명 (제5호)
연락이 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앞선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채무 문제, 생활비 미지급, 지속적인 폭언으로 공동생활의 기초가 무너진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갈등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부부가 공동생활을 이어갈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3. 이혼 사유별 제소 기간 — 핵심 확인 사항
이혼 사유 | 제소 기간 및 제한 |
|---|---|
부정행위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사전동의·사후용서 시 청구 제한 |
악의의 유기 | 별도 제소 기간 제한 없음 |
심히 부당한 대우 | 별도 제소 기간 제한 없음 |
생사불명 | 별도 제소 기간 제한 없음 |
중대한 사유 |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기간 제한 완화 |
부정행위의 제소 기간 — 특히 주의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날"은 외도 사실을 의심한 때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메시지 확인일, 상대방의 인정 시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제한됩니다. 용서는 말로 "용서한다"고 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 내용 |
|---|---|
이혼 사유 구분 | 민법 제840조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
구체적 사유 | 부정행위·폭언·폭행·별거·생활비 미지급 등 정리 여부 |
제소 기간 | 부정행위·중대한 사유의 기간 경과 여부 확인 |
증거 확보 | 문자·카카오톡·녹취·사진·계좌 내역 등 |
파탄 시점 | 혼인 파탄이 시작된 시점 설명 가능 여부 |
위자료 | 청구 필요 여부 |
재산분할 | 부동산·예금·퇴직금·채무 파악 여부 |
자녀 문제 | 친권·양육권·양육비 정리 여부 |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사유를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라면 정황 자료, 폭언·폭행이라면 녹취나 진단서, 장기간 별거라면 별거 경위와 생활비 내역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다투어야 한다면 소송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A.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유의 발생 경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 공동생활의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정행위 이혼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사전 동의했거나 사후 용서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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