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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6월 12일

외도를 알았을 때가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6년 판결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한 시점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 구조 설정이 소송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1. 사건 개요와 쟁점

원고는 1998년 혼인하여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지속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배우자 및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후 쟁점은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로 좁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과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는지. 둘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2. 원심의 판단 — 부정행위 인식 시점 기준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청구권은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2017년경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됐고, 2022년에 제기된 소송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이혼 시점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관여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적 부정행위와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단일한 부정행위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발생부터 혼인관계 파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하여 확정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 피해 배우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는 시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 즉 이혼이 성립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청구 취지(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단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임의로 해석해 판단한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위반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위자료 유형별 소멸시효 비교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위자료 청구의 유형 구분입니다.

구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근거

개별 부정행위 그 자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및 이혼

불법행위 평가

개별 행위 단위

혼인 파탄까지의 전체 경과를 하나로 평가

소멸시효 기산점

부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

혼인 해소 시점(이혼 확정·조정 성립)

소송 성격

일반 민사소송

가사소송(다류 가사사건)

어떤 유형의 위자료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5.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청구 구조 설정이 핵심

소장 단계에서부터 위자료 청구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특정해야 소멸시효 항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늦게 청구한 경우에도 가능성 열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 상간자 소송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다류)에 해당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소송 형태 선택도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청구 구조와 법적 성질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청구 전략을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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