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자 피고를 공동으로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진행 중 원고와 A 사이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와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는 전체 손해배상액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므로, 상간자에게 남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1심·2심의 판단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원고에게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독립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한 가지를 특히 명확히 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의 합의금 지급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구분 | 판단 내용 |
|---|---|
원고 청구 | 배우자 + 상간자 공동 위자료 5,000만 원 |
배우자 합의 |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상간자 청구 | 나머지 2,000만 원 |
1·2심 결론 | 상간자 청구 인용 (나머지 2,000만 원 배상) |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원심은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손해액을 더 인정했지만, 청구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취지보다 더 많은 것을 명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부진정연대채무 법리 적용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A가 일부 변제를 했다면 피고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남습니다.
셋째,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은 이미 유사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이번 사건은 이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4.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배우자와 합의해도 상간자 청구는 별도
상간 피해자가 배우자와 일정 금액으로 합의·이혼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합의했으니 상간자에게는 더 청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 한쪽 지급이 다른 쪽을 면책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가 일부를 지급하면 상간자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합산 배상액이 총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판례 비교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입장에서의 방어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된 경우, 이미 배우자가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해 나머지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처분권주의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피해자와 상간자 양측 모두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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