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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1일

이혼 관련 입니다.

Q질문 내용

결혼 생활 10년째인데요,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결혼 내내 처가에서 계속 돈을 요구해서 집까지 팔아서 와이프가 처가에 다 줬습니다. 작년에는 와이프가 신용대출 1,5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제가 폭언이랑 폭행을 했다고 주장해요.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가해자가 될까 봐 걱정되고, 아이들 양육비도 매달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가족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지원하느라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보다,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주된 원인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강요당하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진 상황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그로 인한 생활고 등 전체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배우자 가족의 과도한 개입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 결과 여러분의 재산이 배우자 가족에게 계속 넘어간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중대한 외부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족이 직접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배우자(아내)가 이러한 가족의 개입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주도적으로 재산 이전을 진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양육비의 현실적 책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귀책 사유(혼인 파탄의 책임이 되는 잘못)가 없고, 오히려 배우자가 가정 경제를 고의로 파탄 냈다면, 여러분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수, 부모 양쪽의 소득, 실제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월 300만 원의 양육비가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 구조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소득 증빙 자료, 자녀의 실제 양육 실태 등을 근거로 적정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질적인 양육자가 아닐 경우, 여러분이 친권(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과 양육권(자녀를 돌보고 키울 권리)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 가족에게 넘어간 금전 내역, 배우자와 주고받은 금전 요구 관련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반박 증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의 선후가 귀책 사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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