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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1일

38년 결혼생활후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Q질문 내용

3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문제가 걱정됩니다. 아버지가 거의 매일 화투판에 다니시고, 몇 년 전에는 거기서 만난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있어서 집안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A관련 문의 답변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 혼인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기준

30년 이상의 장기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가 함께 만들어온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기여도(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수입을 벌어왔는지보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기여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장기 혼인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보아 5대5 또는 6대4로 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 같은 유책 사유는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재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거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간접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위자료는 유책 사유를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지금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

먼저 어머니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이체 기록, 의료 기록, 자녀 양육 관련 지출 내역 등 가사 및 경제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은 근로 기간 전체가 혼인 기간에 속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이 확정된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연금을 청구하여 혼인 기간 중 납부된 부분의 일부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 폭언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장기 혼인 관계에서의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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