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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1일

협의이혼 단독친권

Q질문 내용

아기가 만 1살인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요. 남편이 계속 저의 신뢰를 깨뜨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이혼하는 거구요, 증거는 다 모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양육비랑 양육권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인데, 친권은 제가 단독으로 갖고 싶어요. 협의이혼으로 친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만 1세 자녀를 키우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과 정서적 학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문제를 두고 배우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앞으로의 양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욱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단독 친권 결정의 어려움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이혼 조건에 합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친권(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와 의무), 양육권(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친권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뒤 나중에 단독 친권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이 다시 친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권 판단 기준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안정)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 자녀와의 유대 관계,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 1세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가 꾸준히 아이를 돌봐왔다면 단독 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는 자녀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권 확보를 위한 이혼 절차 선택

친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이혼 조정(법원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한 번에 결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와 같은 부적절성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단독 친권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이는 유효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확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증거 자료(메시지, 녹음 파일, 진단서 등)를 철저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온 기록, 즉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선택한다면, 이 모든 자료가 친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서류 정리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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